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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부반응과 열분해 생성물 정보’ 관련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를 때 사업장은 어떤 판단근거를 남겨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2분

Q: ‘부반응과 열분해 생성물 정보’ 관련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를 때 사업장은 어떤 판단근거를 남겨야 하나요?

A: 부반응·열분해 생성물 정보에 대해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르면, 사업장은 양쪽 해석을 모두 검토한 ‘판단근거서’를 남기고 보수적인 쪽을 적용해야 한다. 해석 차이를 방치하면 재심사·보완 요구로 이어진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은 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를 요구하나 부반응·열분해 생성물의 명시 범위는 심사자 재량이 개입한다. 판단근거서의 구성은 (1) 양쪽 해석의 정리: 관할기관 공식 의견과 심사자 요구의 내용, (2) 문헌·실측 근거: 부반응 경로의 문헌·실측 자료, (3) 적용 결정: 보수적인 해석의 채택과 이유, (4) 승인: 기술책임자의 서명이다. 공식 해석이 없는 사항은 ‘사업장의 합리적 판단’을 문서화하는 것이 국내 심사의 일반 원칙이다.

2. 실무 적용
– 해석 정리: 상충하는 해석을 표로 정리한다.
– 근거 확보: 부반응 경로의 문헌·실측 자료를 첨부한다.
– 보수 적용: 불확실하면 생성물 범위를 넓게 잡는다.
– 체크리스트: 근거서 승인, 문헌 첨부, 재심사 대비.

3. 사례 및 수치
열분해 생성물의 범위를 두고 심사자와 이견이 있던 사업장이 문헌 3건과 보수적 적용 근거서를 제출해 인정을 받았다. 근거 없이 좁게 잡은 사업장은 보완 요구를 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KOSHA GUIDE P-135-2019
– 사업장 판단근거서 (양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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