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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국내 PSM 심사·확인 시 ‘혼합물의 성분과 함량 비공개 정보 처리’ 관련 증빙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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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PSM 심사·확인 시 ‘혼합물의 성분과 함량 비공개 정보 처리’ 관련 증빙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국내 PSM 심사 시 혼합물 비공개 정보 처리의 증빙자료는 ‘비공개 처리 근거서·SDS·비상 대응 정보 제공 기록’의 3종이다. 비공개의 정당성과 안전정보의 제공을 동시에 입증해야 한다.

1. 판단 기준
KOSHA 심사는 영업비밀의 남용 여부를 확인한다. 증빙자료는 (1) 근거서: 비공개 성분·범위·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의 문서, (2) SDS: 비공개 표기가 된 최신 SDS, (3) 제공 기록: PHA 팀·비상 대응자에 대한 정보 제공 기록이다. 3종이 있어야 ‘정당한 비공개 + 안전정보 제공’의 균형이 입증된다.

2. 실무 적용
– 근거서 작성: 비공개 범위와 법적 근거를 문서화한다.
– SDS 현행화: 최신 SDS를 비치한다.
– 제공 기록: 정보 제공의 기록을 남긴다.
– 체크리스트: 3종 구비, SDS 일치, 제공 이행.

3. 사례 및 수치
3종을 준비한 사업장은 심사에서 인정받았다. 근거서 없이 SDS만 제출한 사업장은 보완 요구를 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 KOSHA PSM 심사·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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