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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안전자료·설계기준] ‘설계유량과 설비용량의 일치 여부’ 관련 최초 결정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국내 PSM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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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설계유량과 설비용량의 일치 여부’ 관련 최초 결정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국내 PSM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나요?

A: 설계유량·설비용량의 최초 근거가 없는 기존 공정은, 설비 명판·펌프 곡선·배관 사이즈의 역추적과 실측 유량의 대조로 ‘용량 재확인서’를 재구성해야 한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은 설비의 설계기준을 공정안전자료에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재구성 우선순위는 (1) 역추적: 명판·펌프 곡선·배관도에서 설계유량 확인, (2) 실측 대조: 실제 운전 유량과의 대조, (3) 문서화: 재확인서 작성이다. 실측이 설계를 초과하면 원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

2. 실무 적용
– 자료 수집: 명판·곡선·도면을 수집한다.
– 실측 대조: 운전 유량과 대조한다.
– 재확인서: 근거·대조·승인을 문서화한다.
– 체크리스트: 수집, 대조, 승인.

3. 사례 및 수치
펌프 곡선과 실측으로 용량을 재확인한 노후 공장은 심사를 통과했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KOSHA GUIDE 설계기준 관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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