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도면설비] 서로 다른 국내 검사·설계기준이 ‘배관목록(Line List)의 관리’에 관해 다른 요구를 제시할 때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Q: 서로 다른 국내 검사·설계기준이 ‘배관목록(Line List)의 관리’에 관해 다른 요구를 제시할 때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 배관목록에 대해 국내 검사·설계기준이 다른 요구를 제시하면, 법령의 강행 규정을 우선하고 나머지는 합집합 필드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배관목록은 데이터베이스 형태이므로 합집합 적용이 도면보다 용이하다.
1. 판단 기준
국내 기준의 위계는 (1) 법률·시행령·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2) 검사 조건(KGS 코드 등), (3) KOSHA GUIDE, (4) 자체 기준 순이다. 예를 들어 고압가스 배관은 가스안전공사의 검사이력 관리 요구와 PSM의 공정안전자료 요구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합집합 필드 설계가 실무 표준이며, 진정한 충돌 시 관할기관에 서면 질의한다.
2. 실무 적용
– 필드 비교표: 법령·코드별 요구 필드를 비교표로 정리한다.
– 합집합 양식: 모든 요구 필드를 포함한 목록 양식을 설계한다.
– 검사 연계: 법정 검사이력을 목록과 연계한다.
– 체크리스트: 비교표 현행화, 양식 개정 이력, 검사 연계 확인.
3. 사례 및 수치
합집합 필드로 배관목록을 운영한 고압가스 사업장은 가스안전공사 검사와 PSM 심사를 하나의 목록으로 대응했다. 분리 운영한 사업장은 두 목록의 불일치로 지적을 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KGS 코드
– KOSHA GUIDE P-2-2019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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