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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안전자료·도면설비] ‘안전밸브·파열판 목록의 관리’ 관련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를 때 사업장은 어떤 판단근거를 남겨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3분

Q: ‘안전밸브·파열판 목록의 관리’ 관련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를 때 사업장은 어떤 판단근거를 남겨야 하나요?

A: 관할기관(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 사업장은 양측의 해석을 모두 기록하고 자사가 채택한 해석의 기술적·법적 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해석 차이를 구두로만 해소하려 하면 차기 심사에서 같은 지적이 반복되므로, ‘해석 차이 관리대장’ 형태의 공식 기록이 필요하다.

1. 판단 기준
안전밸브·파열판 목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공정안전자료(설비의 안전장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 KOSHA GUIDE D-18-2020 ‘안전밸브 등에 관한 기술지침’은 안전밸브·파열판의 선정·설치·검사를 다룬다. 해석이 충돌하는 대표적 쟁점은 (1) 목록에 포함할 범위(예비품·미설치분 포함 여부), (2) 설정압력 변경의 MOC 대상 여부, (3) 검사주기 적용 기준이다. 판단 원칙은 (1) 법령의 문언을 최우선으로, (2) KOSHA 지침을 공식 해석의 1차 근거로, (3) 심사자 지적은 ‘심사 의견’으로 기록하되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용, (4) 수용 불가 시 기술적 근거를 제시하고 관할기관에 질의하는 순이다. 질의 결과는 공문으로 보관한다.

2. 실무 적용
– 해석 차이 기록: 일자·심사자·지적 내용·사업장 의견·최종 조치의 5개 항목을 대장으로 관리한다.
– 근거 문서화: 채택한 해석의 법 조항·지침 조항·기술 계산서를 첨부한다.
– 관할기관 질의: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면 안전보건공단에 서면 질의하고 회신을 보관한다.
– 목록 반영: 해석에 따라 목록 양식을 개정하고 개정 이력을 남긴다.
– 체크리스트: 대장 작성자·승인자 지정, 질의 공문 번호 관리, 차기 심사 전 대장 리뷰.

3. 사례 및 수치
안전밸브 예비품의 목록 포함 여부를 두고 심사자가 ‘포함’ 의견을 제시했으나, 사업장은 ‘미설치 예비품은 설비대장에 별도 관리’라는 KOSHA 지침 해석을 근거로 공단에 질의해 ‘별도 관리 가능’ 회신을 받아 지적을 해소한 사례가 있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KOSHA GUIDE D-18-2020 안전밸브 등에 관한 기술지침
– 고용노동부 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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