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도면설비] OSHA PSM에서는 ‘유틸리티흐름도(UFD)의 작성범위’ 항목을 어떤 요건으로 관리하나요?
Q: OSHA PSM에서는 ‘유틸리티흐름도(UFD)의 작성범위’ 항목을 어떤 요건으로 관리하나요?
A: OSHA PSM은 ‘UFD’라는 별도 도면을 직접 요구하지 않으나, 1910.119(d)(3)의 공정안전정보에 공정과 관련된 유틸리티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므로, 유틸리티 흐름 정보는 PFD·P&ID 또는 별도 UFD 중 하나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감사의 핵심은 ‘유틸리티 상실이 공정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평가되었는가’이다.
1. 판단 기준
OSHA 29 CFR 1910.119(d)(3)(i)는 화학물질의 물성, 공정 기술, 공정장비 정보를 PSI로 요구하며, 유틸리티는 ‘공정장비의 안전 운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포함된다. 1910.119(e)의 공정위험성분석(PHA)은 유틸리티 상실을 이탈 원인으로 다루도록 해석된다. 따라서 OSHA 체계에서 UFD의 요건은 (1) 공정안전에 영향을 주는 유틸리티의 식별, (2) 유틸리티 흐름 정보의 문서화(PFD·P&ID·UFD 중 택일), (3) 유틸리티 상실 시나리오의 PHA 반영이다. 별도 UFD가 없어도 P&ID에 유틸리티 연결이 표시되고 PHA에서 상실 시나리오를 다루면 요건을 충족한다.
2. 실무 적용
– 문서 형태 결정: UFD 별도 작성 또는 P&ID 통합 중 자사에 맞는 형태를 정하고 문서화한다.
– 유틸리티 식별: 공정안전 영향 유틸리티 목록을 작성한다(계장공기, 비상전원, 냉각수 등).
– PHA 연계: 유틸리티 상실 시나리오가 PHA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한다.
– 체크리스트: 문서 형태 결정서, 유틸리티 목록, PHA 연계 확인.
3. 사례 및 수치
계장공기 상실을 PHA에서 다루지 않은 사업장이 OSHA 감사에서 PHA 불완전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다. UFD를 별도로 작성하고 상실 시나리오 15건을 PHA와 연계한 사업장은 감사를 원활히 통과했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d)(3), (e)
– CCPS Guidelines for Engineering Design for Process Safety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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