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도면설비] OSHA PSM에서는 ‘안전밸브·파열판 목록의 관리’ 항목을 어떤 요건으로 관리하나요?
Q: OSHA PSM에서는 ‘안전밸브·파열판 목록의 관리’ 항목을 어떤 요건으로 관리하나요?
A: OSHA PSM은 ‘안전밸브·파열판 목록’이라는 별도 문서를 직접 요구하지는 않으나, 1910.119(d)(3)의 공정안전정보와 (j)의 기계적 완전성(MI) 요건을 통해 릴리프 장치의 설계·검사·유지 기록을 사실상 목록 형태로 관리하도록 한다. 목록의 형식보다 ‘모든 릴리프 장치가 MI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가’가 감사의 핵심이다.
1. 판단 기준
OSHA 29 CFR 1910.119(d)(3)(i)(D)는 릴리프 계통의 설계 기초를 PSI에 포함하도록 하고, (j)(4)(i)는 압력용기·저장탱크의 릴리프 장치를 설계대로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j)(4)(ii)는 검사·시험 절차의 문서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OSHA 체계에서 안전밸브·파열판 관리는 (1) 릴리프 장치의 식별(태그번호), (2) 설계 근거(API 520·521 사이징), (3) 검사·시험 주기와 결과, (4) 변경관리 연계의 4요소로 구성된다. 별도 ‘목록’ 문서가 없어도 MI 프로그램에 4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요건을 충족한다. API 576은 검사·수리의 실무 지침으로 활용된다.
2. 실무 적용
– MI 포함 확인: 모든 릴리프 장치 태그가 MI 프로그램의 장비 목록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한다.
– 설계 근거 보관: 장치별 사이징 계산서와 설정압력 결정 근거를 보관한다.
– 검사 기록: 시험 일자·결과·다음 기한을 장치별로 추적한다.
– 체크리스트: MI 목록-현장 대조, 계산서 버전, 검사 기한 준수율.
3. 사례 및 수치
OSHA 감사에서 릴리프 밸브 3기가 MI 목록에 누락된 사업장이 willful violation으로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다. MI 프로그램에 릴리프 장치를 100% 포함하고 검사 기한 준수율을 관리한 사업장은 감사를 무결점으로 통과했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d)(3), (j)
– API 520·521, API 576
– OSHA CPL 2-2.45A (PSM 감사 지침, 참고)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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