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도면설비] ‘설비배치도(Plot Plan)의 최신화’ 적용이 어려운 비정형·노후공정은 국내 PSM 적합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Q: ‘설비배치도(Plot Plan)의 최신화’ 적용이 어려운 비정형·노후공정은 국내 PSM 적합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 비정형·노후공정에서 표준적인 배치도 최신화가 어렵다면, 완벽한 도면 대신 ‘현재 상태의 정확한 기록 + 위험 기반 보완 대책’으로 적합성을 입증해야 한다. 국내 PSM 심사는 도면의 완성도보다 현장과의 일치 여부와 위험 관리의 실효성을 평가하므로, 실측 기반의 현황 배치도와 위험성평가 연계 문서가 핵심 증빙이 된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배치도 요구는 공정의 형태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법적 의무이다. 다만 고용노동부 고시는 ‘현장의 실태와 일치’를 요구할 뿐 특정 축척이나 CAD 형식을 강제하지 않으므로, 비정형 공정은 실측 기반의 간이 배치도라도 현장과 일치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KOSHA의 공식 해석 취지상 노후공정의 배치도 미비는 즉시 시정 대상이지만, 단계적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면 이행상태평가에서 감안될 수 있다. 입증의 우선순위는 (1) 실측 기반 현황 배치도, (2) 이격거리·접근로 등 안전 관련 치수의 확보, (3) 위험성평가(HAZOP 등)와 연계된 배치상 위험 요인 분석, (4) 단계적 정밀화 계획이다.
2. 실무 적용
– 실측 워크다운: 레이저 거리측정기·드론 측량 등으로 주요 설비 위치와 이격거리를 실측한다.
– 현황 배치도 작성: 실측값을 반영한 현황 배치도를 작성하고 ‘실측 기반, 정밀도 ±○○cm’를 명기한다.
– 위험 요인 분석: 배치상 문제점(접근로 협소, 방호벽 미비 등)을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
– 단계적 계획: 정밀 측량, CAD 전환, 3D 모델링의 단계별 일정을 문서화해 심사 시 제출한다.
– 체크리스트: 실측 일자·방법 기록, 위험성평가 연계 확인, 개선 계획 이행 추적.
3. 사례 및 수치
1970년대 준공 비료공장은 원도면이 소실되어 배치도 최신화가 불가능했으나, 드론 측량 기반 현황 배치도와 배치상 위험 12건을 도출한 HAZOP 연계 문서로 PSM 심사를 통과했다. 단계적 정밀화 계획(2년)을 함께 제출해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고용노동부 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KOSHA GUIDE P-13-2020 설비배치에 관한 기술지침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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