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도면설비] OSHA PSM과 EPA RMP에서 ‘배관목록(Line List)의 관리’ 관련 요구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Q: OSHA PSM과 EPA RMP에서 ‘배관목록(Line List)의 관리’ 관련 요구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OSHA PSM과 EPA RMP 모두 배관목록을 ‘P&ID의 보조 자료’로 요구하는 취지는 같으나, OSHA는 공정 내 배관의 설계·재질·검사 정보 중심, EPA는 RMP worst-case 시나리오와 관련된 배관의 완전성 중심으로 요구 범위가 갈린다. 실무적으로는 통합 목록을 운영하되 용도별 필터를 구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 판단 기준
OSHA 29 CFR 1910.119(d)(3)(i)(B)는 공정 배관의 설계 코드·재질 등을 공정안전정보에 포함하도록 하고, EPA 40 CFR 68.65(d)(3)도 유사하게 요구한다. 차이는 (1) OSHA: 배관의 기계적 완전성(MI) 프로그램과 연계해 검사·유지 정보가 강조되고, (2) EPA: RMP의 5년 사고이력·offsite 영향과 연계해 사고 관련 배관의 식별이 강조된다. 국내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미국 사업장은 MI 프로그램(1910.119(j))의 배관 검사 기록과 RMP의 배관 관련 사고 기록을 각각 관리해야 한다. 배관목록 자체는 두 제도가 공유할 수 있으나, 연계되는 관리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2. 실무 적용
– 통합 목록: 배관번호·규격·재질·설계조건·검사이력을 통합 목록으로 관리한다.
– 용도별 식별: MI 대상 배관과 RMP 시나리오 관련 배관을 플래그로 구분한다.
– 프로그램 연계: OSHA MI 검사 일정과 EPA 사고이력 보고를 목록과 연계한다.
– 체크리스트: 플래그 현행화, 검사 기록 연계, 사고 배관 식별.
3. 사례 및 수치
미국 텍사스 정유공장은 배관목록에 MI·RMP 플래그를 병기해 두 제도의 감사를 하나의 목록으로 대응했다. 플래그 구분 없이 운영한 사업장은 MI 감사에서 RMP용 기록을 뒤지는 비효율이 발생했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d)(3), (j)
– EPA 40 CFR 68.65(d)(3), 40 CFR 68.42 (5년 사고이력)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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