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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안전자료·도면설비] OSHA PSM과 EPA RMP에서 ‘공정배관계장도(P&ID)의 필수 표시사항’ 관련 요구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3분

Q: OSHA PSM과 EPA RMP에서 ‘공정배관계장도(P&ID)의 필수 표시사항’ 관련 요구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OSHA PSM과 EPA RMP의 P&ID 요구는 문언상 유사하지만, OSHA는 근로자 안전 중심의 공정설비 범위에, EPA는 지역주민·환경 영향 중심의 worst-case 시나리오 범위에 초점을 둔다는 차이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두 제도의 P&ID 요구를 하나의 도면으로 통합 관리하되, 각 제도의 적용 범위(covered process)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판단 기준
OSHA 29 CFR 1910.119(d)(3)(i)(D)는 P&ID에 공정 배관·계장, 릴리프 장치, 환기 계통 등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EPA 40 CFR 68.65(d)(3)도 동일한 항목을 요구하므로, 표시사항 자체의 차이는 크지 않다. 실질적 차이는 (1) 적용 범위: OSHA는 threshold quantity 이상의 고위험 화학물질 공정, EPA는 Program 2·3의 RMP 적용 공정으로 범위가 다를 수 있고, (2) 목적: OSHA는 공정 내 근로자 보호, EPA는 공정 외 offsite 영향 평가이므로, (3) EPA는 RMP의 offsite consequence analysis와 연계해 P&ID의 경계 설정이 달라질 수 있다. 국내 사업장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미국 진출 사업장은 두 제도의 covered process 목록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2. 실무 적용
– 적용 범위 목록: OSHA PSM 적용 공정과 EPA RMP 적용 공정을 각각 목록화한다.
– 통합 도면: P&ID는 통합 작성하되, 각 제도 적용 경계를 범례에 표기한다.
– 차이 관리: 한 제도에만 해당하는 설비의 변경 시 해당 제도의 MOC·PSSR 요건을 별도 확인한다.
– 체크리스트: covered process 목록 현행화, 경계 표기, 제도별 변경관리 확인.

3. 사례 및 수치
미국 걸프만 화학공장은 P&ID에 PSM/RMP 적용 경계를 색상으로 구분 표기해 두 제도의 감사를 동시에 대응했다. 경계 구분 없이 통합 관리한 사업장은 RMP 감사에서 offsite 영향 설비의 누락 지적을 받았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d)(3)
– EPA 40 CFR 68.65(d)(3), 40 CFR Part 68 Subpart B (Program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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