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도면설비] 영국 HSE의 공정안전관리에서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의 작성’ 항목을 어떻게 검토하나요?
Q: 영국 HSE의 공정안전관리에서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의 작성’ 항목을 어떻게 검토하나요?
A: 영국 HSE는 COMAH·DSEAR 체계에서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폭발 방호 문서’의 핵심으로 검토하며, 구분의 기술적 정확성보다 ‘구분에 따른 방폭 대책이 ALARP 수준인가’를 중점 확인한다. DSEAR(위험물질·폭발성 분위기 규정)의 위험성평가와 연계되는 것이 영국식 검토의 특징이다.
1. 판단 기준
UK DSEAR 2002는 사업주에게 폭발위험장소 구분과 폭발 방호 문서 작성을 의무화한다. COMAH 안전보고서에도 폭발 위험이 포함된다. HSE의 검토 관점은 (1) 구분 문서: Zone 구분도와 방출원·환기 평가의 문서화, (2) 대책 연계: Zone별 방폭전기설비·정전기 대책·폭발 배출의 ALARP 수준, (3) 변경 관리: 공정 변경 시 구분도 개정이다. IEC 60079-10-1이 기술 근거의 표준으로 인정된다. HSE는 ‘구분은 했으나 대책이 미비’한 경우를 가장 중대한 지적 유형으로 본다.
2. 실무 적용
– 방호 문서: 구분도와 대책을 하나의 폭발 방호 문서로 통합한다.
– ALARP 논리: Zone별 대책의 ALARP 근거를 문서화한다.
– 변경 연계: 공정 변경 시 구분도·대책의 재검토를 수행한다.
– 체크리스트: 방호 문서 완성도, ALARP 논리, 변경 검토 기록.
3. 사례 및 수치
구분도와 방폭 대책을 통합 문서로 운영한 영국 사업장은 HSE 심사를 원활히 통과했다. 구분도는 있으나 정전기 대책이 없던 사업장은 DSEAR 위반으로 개선 통지를 받았다.
근거 자료
– UK DSEAR 2002
– UK COMAH Regulations 2015
– IEC 60079-10-1
– HSE DSEAR guidance (L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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