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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안전자료·도면설비] ‘설비목록과 기기자료표(Data Sheet)의 일치’ 항목을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3분

Q: ‘설비목록과 기기자료표(Data Sheet)의 일치’ 항목을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 국제기준이 없는 신기술·패키지설비는 공급자의 기기자료표를 1차 근거로 설비목록을 작성하되, 사업장이 안전 관련 필수 사양의 누락 여부를 독자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공급자 자료의 영업비밀 구간은 경계 조건으로 대체 표기하고, 검증 불가 항목은 ‘공급자 자료 의존’임을 명시하는 것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법이다.

1. 판단 기준
OSHA 29 CFR 1910.119(d)(3)(i)(B)는 공정장비의 설계 기준과 설계 코드를 공정안전정보에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도 설비의 설계조건 명시를 요구한다. 국제기준이 없을 때의 판단 우선순위는 (1) 국내 법령의 최소 표시 요구, (2) 공급자 Data Sheet의 설계값, (3) 공급자가 제시한 준거 코드(ASME, TEMA 등), (4) 사업장 자체 검증 절차이다. 사업자는 공급자 자료를 그대로 옮기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며, 안전밸브 설정압력·파열판 파열압력 등 보호장치 관련 사양이 Data Sheet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이는 KOSHA의 공식 해석 취지와도 일치한다.

2. 실무 적용
– 공급자 자료 확보: 계약 시 Data Sheet, 설계 계산서, 준거 코드 목록의 인도를 명문화한다.
– 필수 사양 추출: 설비목록에는 안전 관련 항목(설계압력·온도, 재질, 용량, 릴리프 조건)을 빠짐없이 전사한다.
– 누락 검증: 공급자 Data Sheet에 없는 안전밸브·파열판 사양은 별도 목록으로 관리하고 설정 근거를 확보한다.
– 의존 명시: 검증이 불가한 항목은 ‘Vendor 자료에 의존, 사업장 검증 범위 외’라고 표기해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한다.
– 체크리스트: Vendor 자료 버전과 설비목록 개정 연동, 시운전 후 실측값 대조, MOC 연계.

3. 사례 및 수치
신기술 전지소재 공장의 패키지 반응기에서 공급자 Data Sheet에 릴리프 밸브 설정압력이 누락되어 있었고, 사업장이 이를 검증하지 않아 PSM 심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이후 공급자로부터 릴리프 계산서를 추가로 확보하고 설비목록과 일치시켜 해소했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d)(3)(i)(B)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KOSHA GUIDE P-2-2019 공정안전자료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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