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경보·인터록·SIS] OSHA PSM과 EPA RMP에서 ‘로직솔버(Logic Solver)의 고장관리’ 관련 요구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Q. OSHA PSM과 EPA RMP에서 ‘로직솔버(Logic Solver)의 고장관리’ 관련 요구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OSHA PSM과 EPA RMP 모두 로직솔버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지만, PSM은 기계적 무결성(MI) 요소에서 안전계장시스템의 유지·관리를, RMP는 예방프로그램의 유지·관리 요구에서 유사한 내용을 다룹니다. 로직솔버의 고장관리는 두 제도 모두 ‘안전장치의 무결성 유지’라는 공통 틀 안에서 평가됩니다.
1. 판단 기준
두 제도의 요구범위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OSHA PSM: 1910.119(j)(기계적 무결성)에서 압력용기·배관·릴리프장치·비상정지시스템 등의 검사·시험·유지보수를 요구합니다. 로직솔버는 ‘비상정지시스템’의 구성요소로 해석되어 MI 적용 대상이 됩니다.
② EPA RMP: 40 CFR 68의 예방프로그램에서 유지·관리 요구를 두며, PSM과 유사한 체계를 요구합니다. 다만 RMP는 사업장 외부 영향이 큰 물질을 중심으로 하므로 적용 물질·공정의 범위가 PSM과 다를 수 있습니다.
③ 공통점: 두 제도 모두 로직솔버의 구체적 고장관리 방법(진단·시험주기 등)은 규정하지 않고 업계 표준(IEC 61511)에 위임합니다.
④ 차이의 실무적 의미: PSM 적용 공정이 RMP 적용 공정과 다를 수 있으므로, 로직솔버 관리의 적용 범위를 제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실무 적용
두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적용 범위 확인: PSM·RMP 각각의 적용 공정과 로직솔버를 매핑합니다.
② 통합 관리: IEC 61511 기반의 로직솔버 고장관리 체계로 두 제도를 함께 충족합니다.
③ 문서 구분: PSM의 MI 문서와 RMP의 예방프로그램 문서에 각각 반영합니다.
④ 시험 기록: 기능시험 기록을 양 제도 감사에 공통으로 활용합니다.
3. 유의사항
– PSM과 RMP의 적용 물질·기준량이 다르므로 범위를 각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로직솔버 고장관리의 상세 방법은 IEC 61511을 따름을 문서화하시기 바랍니다.
– 두 제도의 검사 시 중복 제시할 수 있는 문서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RMP의 5년 사고이력 등과 연계된 개선 요구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미국 OSHA / 29 CFR 1910.119 / 기계적 무결성 관련
– 미국 EPA / 40 CFR 68 / 예방프로그램 관련
– IEC / 61511-1 / 로직솔버 관련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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