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경보·인터록·SIS] ‘인터록 바이패스와 억제(Inhibit)의 관리’ 적용이 어려운 비정형·노후공정은 국내 PSM 적합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Q. ‘인터록 바이패스와 억제(Inhibit)의 관리’ 적용이 어려운 비정형·노후공정은 국내 PSM 적합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 비정형·노후공정에서 체계적인 바이패스 관리가 어려울 경우, 현재의 바이패스 현황을 전수 파악하여 목록화하고, 간소화된 승인·기록 절차부터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정식 체계로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적합성을 입증합니다. 현황 파악과 개선 의지의 문서화가 핵심입니다.
1. 판단 기준
노후 공정에서는 바이패스 스위치가 산재해 있고 관리 절차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PSM 심사에서는 완벽한 체계보다 다음을 평가합니다.
① 현황 파악: 현재 바이패스·억제 중인 항목을 전수 조사하여 목록화합니다. 숨겨진 바이패스를 찾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② 간소 절차 도입: 정식 IEC 61511 체계가 어려우면 승인·기한·복구확인의 최소 요소를 담은 간소 절차부터 시행합니다.
③ 단계적 발전: 간소 절차의 정착 후 정식 절차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④ 이행 실적: 절차 도입 후의 승인·복구 기록을 축적합니다. 기록의 존재 자체가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실무적 입증 방법입니다.
2. 실무 적용
비정형·노후공정의 바이패스 관리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수 조사: 바이패스·억제 현황을 조사합니다. 체크리스트: □ 하드웨어 바이패스 스위치 □ 소프트웨어 강제·억제 □ 장기 방치 항목.
② 목록화: 현황 목록을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③ 간소 절차: 최소 요소의 관리 절차를 문서화·시행합니다. □ 승인 □ 기한 □ 복구확인.
④ 단계 계획: 정식 체계로의 발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⑤ 기록 축적: 승인·복구 기록을 보관합니다.
3. 유의사항
– 조사에서 발견된 장기 바이패스는 즉시 정상화하거나 정식 승인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 간소 절차를 영구 방치하지 말고 발전 계획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바이패스 목록을 현장에 게시하여 가시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설비에는 처음부터 정식 절차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CCPS / Guidelines for Risk Based Process Safety / 운전·유지 관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PSM 관련 안내자료 /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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