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준비하는 블로그 준비하는 블로그

[Q&A][경보·인터록·SIS] 서로 다른 국내 검사·설계기준이 ‘로직솔버(Logic Solver)의 고장관리’에 관해 다른 요구를 제시할 때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3분

Q. 서로 다른 국내 검사·설계기준이 ‘로직솔버(Logic Solver)의 고장관리’에 관해 다른 요구를 제시할 때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 국내 기준이 로직솔버의 고장관리에 대해 다른 요구를 제시할 경우, 법령·고시의 강행 규정을 우선하고, 기술적 상세 방법은 IEC 61511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국내에 로직솔버 고장관리를 직접 규정한 법령 조항은 거의 없으므로 국제 표준의 준용이 중심이 됩니다.

1. 판단 기준
국내 기준의 위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령·고시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관련 고시의 안전장치 유지·관리 요구를 우선합니다. 로직솔버는 안전장치의 구성요소로 해석됩니다.
② KOSHA GUIDE: SIS 관련 KOSHA GUIDE의 기술 지침을 참고합니다.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③ IEC 61511: 로직솔버 고장관리의 상세 방법(진단·시험·변경관리)은 IEC 61511을 기술적 기준으로 채택합니다.
④ 선택과 문서화: 채택한 기준과 적용 범위를 문서화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기술 기준의 채택입니다.

2. 실무 적용
기준이 경합할 때 적용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준 수집: 관련 국내 기준을 수집합니다.
② 위계 정리: 법령·고시를 우선하고 상세 방법은 IEC 61511을 채택합니다.
③ 적용 범위: IEC 61511의 적용 범위를 사업장에 맞게 정합니다.
④ 문서화: 채택 기준과 이유를 기록합니다. 체크리스트: □ 법령 요구 □ KOSHA 지침 □ IEC 61511 적용 범위 □ 선택 이유 □ 승인.

3. 유의사항
– 국내 기준만으로 로직솔버 관리를 완결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제 표준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 IEC 61511의 모든 조항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범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 외주 업체의 기준과 사업장 기준의 정합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의 개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IEC / 61511-1 / SIS 관리 관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KOSHA GUIDE /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

Analyst

Analyst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