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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가동 전 안전점검] 해외 PSM 감사에서는 ‘운전·정비인력 교육완료 확인’ 관련 기록을 어느 수준까지 요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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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PSM 감사에서는 ‘운전·정비인력 교육완료 확인’ 관련 기록을 어느 수준까지 요구하나요?

A. 해외 감사에서는 교육 이수 기록을 넘어, 교육 내용이 변경·신설 사항과 연계되어 있고 교육 효과를 검증한 기록까지 요구합니다. 교육 계획서, 이수 기록, 평가 결과, 미이수자 관리 기록이 세트로 갖춰져야 하며, 현장 인터뷰를 통해 기록과 실제 이해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1. 판단 기준
해외 감사 기준에서 요구하는 교육완료 확인 기록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육 요구사항 분석 기록: PSSR 대상 변경·신설 내용을 분석하여 도출한 교육 요구사항이 문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교육 계획서: 요구사항에 따른 교육 과정, 대상자, 시간, 방법이 계획서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이수 기록: 교육 일시·장소, 강사, 대상자 명단(서명), 교육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④ 평가 기록: 필기·실기·구두 평가의 결과와 합격 기준, 미통과자 재교육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⑤ 미이수자 관리 기록: 교육 미이수자의 명단과 가동 투입 제외 조치가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내 법령상 요구와의 차이점은, 해외 감사는 ‘교육 효과’의 입증을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는 교육 실시 기록 자체가 중점이지만, 해외에서는 평가를 통한 이해도 확인 기록까지 요구합니다. 특히 CCPS RBPS의 교육훈련 요소에서는 ‘역량’ 개념을 사용하여, 교육 후 업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2. 실무 적용
해외 감사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기록 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요구사항 문서화: PSSR 변경 내용을 분석한 교육 요구사항서를 작성합니다.
② 계획서 작성: 표준 양식의 교육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체크리스트: □ 과정명 □ 대상자 □ 시간 □ 방법 □ 강사 □ 교재.
③ 실시 및 기록: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합니다. 출석부에 서명받고, 교육 사진을 보관합니다(선택).
④ 평가 및 기록: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합니다. □ 필기시험 답안지 □ 실기 평가표 □ 합격자 명단 □ 미통과자 재교육 기록.
⑤ 미이수자 관리: 미이수자 명단을 작성하고, 가동 투입 제외 조치를 문서화합니다. 추후 이수 시 기록을 업데이트합니다.
⑥ 인터뷰 대비: 감사 전 자체 인터뷰로 이해도를 점검합니다.

3. 유의사항
– 평가 없는 교육 기록은 ‘형식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도급업체 인력의 교육 기록도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기록의 보관 기간은 최소 5년을 권장합니다.
– 해외 본사 양식과 국내 양식이 다르면, 각각 관리하되 내용은 일치시켜야 합니다.

근거 자료
– CCPS / Guidelines for Risk Based Process Safety / 교육훈련 요소 관련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교육·훈련 관련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PSSR 관련 안내자료 /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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