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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가동 전 안전점검] ‘임시 바이패스 상태에서의 가동승인’와 유사한 개념은 국내 PSM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5분

Q. ‘임시 바이패스 상태에서의 가동승인’와 유사한 개념은 국내 PSM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A. 국내 PSM에서 임시 바이패스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인터록 해제’, ‘경보 무력화’, ‘안전밸브 임시 제거’, ‘우회 운전’이 있으며, 이들은 목적·기간·승인 체계에 따라 구분됩니다. 모두 ‘안전기능의 일시적 정지’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PSM 관리 체계에서는 각각 다른 절차와 문서로 관리됩니다.

1. 판단 기준
국내 PSM 체계에서 안전기능의 일시적 정지와 관련된 개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첫째, 임시 바이패스입니다. 정비·시험 등의 목적으로 안전장치를 일시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으로, 사전에 계획되고 승인된 조치입니다. 변경관리(MOC)의 틀 안에서 관리되며, 복구 기한이 명확합니다. PSSR 시 바이패스 상태의 설비는 가동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조건부로 승인됩니다.
둘째, 인터록 해제입니다. DCS/PLC에서 논리적으로 인터록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임시 바이패스의 한 형태입니다. 국내에서는 ‘인터록 해제’로 통칭되기도 합니다. 안전계장시스템(SIS)의 우회와 일반 공정 인터록의 해제는 관리 수준이 다릅니다. SIS 우회는 IEC 61511에 따른 엄격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셋째, 경보 무력화입니다. 경보를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EEMUA 191(경보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됩니다. 경보 무력화는 인터록 바이패스보다 가벼운 조치로 인식되기 쉽지만, 중요 경보의 무력화는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동등한 수준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넷째, 안전밸브 임시 제거입니다. 검사·정비를 위해 안전밸브를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대체 안전대책(예: 감시 강화, 운전 조건 완화)이 요구됩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안전밸브 관련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다섯째, 우회 운전입니다. 정상 유로를 우회하여 운전하는 것으로, 배관의 우회 라인을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안전장치의 바이패스와는 다른 개념으로, 공정 운전 방법의 변경에 해당하며 MOC 대상입니다.
이들 개념의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정비·시험·운전), 대상(인터록·경보·안전밸브·배관), 기간(수시간~수일), 승인권자, 복구 확인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2. 실무 적용
유사 개념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념 정의서 작성: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 임시 바이패스: 안전장치의 일시적 무력화(포괄적 개념)
– 인터록 해제: 논리적 무력화(DCS/PLC)
– 경보 무력화: 경보 억제
– 안전밸브 임시 제거: 물리적 제거
– 우회 운전: 유로 변경
– 각 개념의 관리 절차·양식·승인권자를 정의합니다.
② 구분 기준표 작성: 각 개념의 구분 기준을 표로 정리합니다.
– 항목: 목적, 대상 설비, 최대 허용 기간, 승인권자, 필요 문서, 복구 확인 방법
– 예: 인터록 해제는 최대 8시간·팀장 승인, SIS 우회는 최대 4시간·공장장 승인 등으로 차등화
③ 통합 관리 대장: 서로 다른 개념이라도 하나의 대장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대장 항목: 구분(바이패스/해제/무력화 등), 대상, 사유, 기간, 승인자, 상태
– 통합 관리로 전체 현황 파악이 용이합니다.
④ 교육: 현장 인력에게 각 개념의 차이와 관리 절차를 교육합니다.
– 혼용 방지를 위해 용어 통일이 중요합니다.

3. 유의사항
– 용어를 혼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패스’와 ‘해제’를 구분 없이 사용하면 관리 체계에 혼선이 생깁니다.
– 경보 무력화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 경보의 무력화는 인터록 바이패스와 동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우회 운전을 안전장치 바이패스와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회 운전은 MOC 대상인 공정 변경이며, 별도의 위험성평가가 필요합니다.
– 감사 시 용어 정의서를 먼저 제시하면, 감사자의 이해를 돕고 불필요한 지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변경관리·안전장치 관련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IEC 61511 / 안전계장시스템 관련 / 국제 표준 기준
– EEMUA 191 / 경보 관리 관련 / 국제 가이드라인 기준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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