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가동 전 안전점검] 국제 공정안전감사에서는 ‘가동 전 안전점검(PSSR)의 적용대상’ 관련 현장 실행력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Q. 국제 공정안전감사에서는 ‘가동 전 안전점검(PSSR)의 적용대상’ 관련 현장 실행력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제 감사에서는 PSSR 적용대상의 선정 기준이 문서화되어 있는지, 실제 변경·신설 이력과 대조하여 누락된 대상이 없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특히 변경관리(MOC) 기록과 PSSR 실시 기록의 연계성을 추적합니다.
1. 판단 기준
국내 법령상 PSSR 적용대상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의 신설·변경·보수 후 재가동입니다. 국제 감사 기준(CCPS RBPS, 글로벌 기업 자체 기준)에서도 PSSR 적용대상 선정은 ‘위험 기반’으로 수행됩니다.
감사자가 확인하는 핵심 항목: ① 적용대상 선정 기준의 문서화 여부 ② MOC-PSSR 연계성(최근 1~2년간 MOC 기록 샘플링하여 PSSR 수행 여부 대조) ③ 누락 사례(MOC는 수행했으나 PSSR 기록이 없는 변경) ④ 적용 제외의 근거(생략 사유 문서화 여부).
2. 실무 적용
국제 감사에 대비한 PSSR 적용대상 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정 기준 문서화: PSSR 절차서에 적용대상 판단 기준을 명시합니다. (신규 설비, 공정 조건 변경, 설비 증설·개조, 대보수 후 재가동, 장기 정지 후 재가동, 패키지설비 도입)
② MOC 연계 관리: MOC 승인 시 PSSR 필요 여부를 함께 판정합니다. MOC 양식에 ‘PSSR 대상 여부’ 체크란을 둡니다.
③ 실시 기록 관리: PSSR 실시 기록을 MOC 번호와 연계하여 보관합니다.
④ 주기적 자체 점검: 분기별로 MOC-PSSR 연계 현황을 자체 점검합니다.
⑤ 인터뷰 준비: 현장 관리자가 적용대상 선정 기준을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3. 유의사항
– ‘관행적으로 PSSR을 해왔다’는 설명은 부족합니다. 선정 기준이 문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 MOC와 PSSR의 연계가 끊기면 감사에서 중대 지적을 받습니다.
– PSSR 생략 사유를 ‘시간 부족’으로 기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해외 감사에서는 MOC-PSSR 연계율을 지표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계율 100%를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CCPS / Guidelines for Risk Based Process Safety / 가동 전 안전성 검토 관련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가동 전 안전 확인 관련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PSSR 관련 안내자료 /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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