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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가동 전 안전점검] 국가별로 ‘PSSR 체크리스트의 검토범위’ 관련 정의와 범위가 다른 경우 글로벌 사업장은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3분

Q. 국가별로 ‘PSSR 체크리스트의 검토범위’ 관련 정의와 범위가 다른 경우 글로벌 사업장은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나요?

A. 완전히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는 것은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글로벌 공통 핵심 항목과 국가별 추가 항목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공통 핵심 항목은 가장 엄격한 국가의 요구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각 국가의 법령상 추가 요구는 별도 항목으로 보완합니다.

1. 판단 기준

국가별 PSSR 관련 규정은 정의와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OSHA PSM(1910.119(i))은 네 가지 확인 항목을 명시합니다. EU Seveso 지침과 영국 COMAH는 ‘안전보고서’의 이행 확인 차원에서 가동 전 점검을 요구하며, 명시적 체크리스트 항목은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에 위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은 가동 전 안전 확인을 의무화하고 세부 사항은 고시·KOSHA 가이드에서 정합니다.
법적 의무의 차이, 용어·개념의 차이, 감사 대응의 차이를 고려하면 단일 기준 통합은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공통+추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공통 핵심 항목은 모든 국가의 요구를 포괄하는 최대공약수로 설정하고, 국가별 추가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령·고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별도로 둡니다.

2. 실무 적용

글로벌 PSSR 체크리스트를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가별 요구 조사: 각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PSSR 관련 법령·고시를 조사합니다.
② 공통 핵심 항목 도출: 시공-설계 일치성, 절차서 완비성, 위험성평가 권고사항 해결, 교육 완료, 변경관리 완결성을 공통 항목으로 합니다.
③ 국가별 추가 항목 정의: 각 국가의 추가 요구를 별도 섹션으로 정의합니다.
④ 체크리스트 구성: ‘공통 핵심(필수)’ + ‘국가별 추가(해당 국가만)’ 구조로 구성합니다.
⑤ 운영 및 업데이트: 법령 개정 시 해당 국가의 추가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3. 유의사항

– 단일 기준으로 무리하게 통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 국가의 법령 준수가 최우선입니다.
– 체크리스트 통합을 이유로 특정 국가의 요구를 누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 본사의 표준과 현지 법령이 충돌하면 현지 법령을 우선합니다.

근거 자료

– 미국 OSHA / 29 CFR 1910.119(i) / Pre-startup Safety Review / 네 가지 확인 항목 관련
– EU / Seveso III Directive (2012/18/EU) / 안전관리체계 관련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가동 전 안전 확인 관련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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