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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가동 전 안전점검] 서로 다른 국내 검사·설계기준이 ‘안전밸브·인터록 기능시험 확인’에 관해 다른 요구를 제시할 때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3분

Q. 서로 다른 국내 검사·설계기준이 ‘안전밸브·인터록 기능시험 확인’에 관해 다른 요구를 제시할 때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 안전밸브·인터록 기능시험은 해당 설비에 적용되는 법정 검사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PSSR에서는 그 시험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계합니다. 설계기준의 요구사항은 시험 방법의 기술적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즉, ‘무엇을 시험하는지’는 검사기준에, ‘어떻게 시험하는지’는 설계·기술기준에 따릅니다.

1. 판단 기준
안전밸브의 법정 검사기준은 설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고압가스 설비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완성검사·정기검사 기준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기계기구는 관련 검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인터록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고시와 KOSHA 지침에서 기능시험을 요구하며, IEC 61511 등 국제 규격이 기술적 기준으로 참조됩니다.
PSSR 단계에서의 ‘기능시험 확인’이란 법정 검사·자체 시험이 완료되었고 그 결과가 적합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PSSR이 시험 자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안전밸브의 설정압력 시험은 검사기준에 따라 수행하고, PSSR에서는 그 성적서를 확인합니다.
기준 간 우선순위: ① 법정 검사기준(강행규정) ② PSSR 요구사항(고시·KOSHA 지침) ③ 설계·기술기준(API 520·576, IEC 61511) ④ 사내 기준.

2. 실무 적용
안전밸브·인터록 기능시험 확인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적용 기준 파악: 해당 설비의 안전밸브·인터록에 적용되는 법정 검사기준을 파악합니다. (설비 구분, 적용 법령·검사기준, 시험 항목·주기)
② 시험 수행: 법정 기준에 따라 시험합니다. 안전밸브는 설정압력 시험·기밀시험, 인터록은 루프 테스트·원인-결과 대조 시험.
③ 성적서 확보: 시험 성적서를 표준 양식으로 확보합니다. (시험 기준, 시험 일자·수행자, 측정값, 판정 결과)
④ PSSR 확인: PSSR 체크리스트에 시험 완료 여부를 반영합니다. 성적서 확인, 현장 스팟 테스트(필요시), 미시험 항목의 펀치리스트 등록.
⑤ 주기 관리: 다음 시험 주기를 관리대장에 등록합니다.

3. 유의사항
– PSSR에서 시험을 대신 수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PSSR은 ‘확인’ 절차입니다.
– 법정 시험 주기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주기 초과는 법 위반입니다.
– 인터록 바이패스 중에는 기능시험 결과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바이패스 해제 후 재시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성적서 없이 ‘정상 작동함’으로만 기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통상자원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완성검사·정기검사 관련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API / RP 576 / 안전밸브 검사 관련
– IEC / 61511 / 안전계장시스템 관련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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