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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가동 전 안전점검] ‘설계·시공 완료 여부의 확인’ 관련 적정성을 정량화할 공인된 방법이 없을 때 해외에서는 어떤 대체근거를 사용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5분

Q. ‘설계·시공 완료 여부의 확인’ 관련 적정성을 정량화할 공인된 방법이 없을 때 해외에서는 어떤 대체근거를 사용하나요?

A. 설계·시공 완료 여부의 적정성을 점수화하는 국제 공인 방법은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완료율’이 아닌 ‘범주별 확인(Categorical Verification)’과 ‘표본의 통계적 유의성’을 대체근거로 사용합니다. 즉, 확인 항목을 범주화하고 각 범주별로 요구되는 확인 수준을 정의한 뒤, 그 수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방식입니다.

1. 판단 기준
국내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과 KOSHA 가이드는 PSSR에서 설계·시공 완료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 적정성을 수치로 평가하는 공인된 방법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OSHA PSM은 PSSR 수행을 의무화하지만 정량적 평가 기준은 없습니다. CCPS 가이드라인 역시 정성적 접근을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설계·시공의 ‘완료’가 이분법적(완료/미완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관 100개 중 99개가 설계대로 시공되고 1개가 불일치할 때, 이를 ‘99% 완료’로 평가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무의미합니다. 불일치한 1개가 안전밸브 배출 배관이라면 치명적이지만, 단순한 배수 배관이라면 경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는 대체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범주별 확인입니다. 확인 항목을 ‘안전 중요(Safety Critical)’, ‘공정 중요(Process Critical)’, ‘일반(General)’으로 범주화하고, 범주별로 다른 확인 수준을 적용합니다. 안전 중요 항목은 전수 확인과 작동 시험을, 일반 항목은 샘플링 확인을 수행합니다. 둘째, 확인 수준의 정의입니다. 각 범주별로 ‘문서 확인’, ‘육안 확인’, ‘작동 시험’, ‘측정 확인’ 중 어떤 수준까지 수행할지를 사전에 정의합니다. 셋째, 커버리지의 기록입니다. 전체 항목 중 각 수준으로 확인한 항목의 비율을 기록하되, 이를 ‘점수’가 아닌 ‘확인 범위’의 증빙으로 사용합니다.

2. 실무 적용
대체근거를 구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항목 범주화: PSSR 체크리스트 항목을 범주화합니다.
– 안전 중요: 안전밸브, 인터록, 비상차단밸브, 가스 감지기 등. 전수 확인 + 작동 시험이 원칙입니다.
– 공정 중요: 주요 배관, 제어밸브, 주요 계기 등. 전수 육안 확인 + 샘플링 작동 시험을 수행합니다.
– 일반: 배관 지지대, 명판, 도장 상태 등. 샘플링(예: 20%) 육안 확인을 수행합니다.
② 확인 수준 정의: 각 범주별 확인 수준을 문서화합니다.
– 문서 확인: 설계 문서와 시공 기록의 대조
– 육안 확인: 현장에서의 육안 확인
– 작동 시험: 실제 작동시켜 기능 확인
– 측정 확인: 치수·압력 등 실측
③ 확인 수행 및 기록: 정의된 수준에 따라 확인하고, 각 항목의 확인 수준과 결과를 기록합니다.
– 기록 양식: 항목명, 범주, 확인 수준, 결과(적합/부적합), 확인자, 일자
④ 커버리지 보고: 범주별 확인 실적을 집계합니다. 예: “안전 중요 50개 항목 중 50개 전수 작동시험 완료(100%), 공정 중요 200개 항목 중 200개 육안 확인 및 40개 작동시험 완료”와 같이 보고합니다.

3. 유의사항
– ‘확인율 95%’ 같은 단일 수치로 적정성을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범주의 어떤 항목이 미확인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 샘플링 확인 시 표본 추출 방법을 문서화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적 샘플링이 아닌 무작위 또는 위험기반 샘플링을 사용해야 합니다.
– 범주 분류 기준은 사전에 정의하고 일관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후에 유리하게 재분류하는 것은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 해외 감사 시 범주화 기준과 확인 수준 정의를 먼저 제시하면, 감사자의 이해를 돕고 불필요한 논쟁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가동 전 안전 확인 관련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CCPS / Guidelines for Risk Based Process Safety / PSSR 관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PSSR 관련 가이드 /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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