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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PSM 제도·적용범위] 국내 PSM 심사·확인 시 ‘도급운영 사업장의 PSM 책임주체’ 관련 증빙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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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PSM 심사·확인 시 ‘도급운영 사업장의 PSM 책임주체’ 관련 증빙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도급 관계에서도 PSM의 최종 책임은 설비를 소유·운영하는 사업주(도급인)에게 있습니다. 수급인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도급인의 관리·감독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1. 판단 기준

  • 도급인(원청): PSM 보고서 작성·제출, 이행상태 평가 대응의 최종 책임.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는 도급 사업의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 수급인(하청): 도급받은 작업 범위 내에서의 안전조치 이행 책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 사업 전체의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합니다.

2. 실무 적용

  • 도급계약서: PSM 관련 안전보건 의무 조항 포함 여부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작업 시작시간, 작업 간 연락방법, 비상시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사항 등
  • 수급인 안전관리 역량 평가표
  • 합동 안전보건점검 기록
  • 교육 지원 기록

3. 유의사항

  • 협의체 회의록이 형식적이거나 실제 논의 내용이 없으면 지적 대상이 됩니다.
  • 수급인 변경 시 PSM 관련 인수인계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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