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PSM 제도·적용범위] 국내 PSM 심사·확인 시 ‘PSM 대상설비와 비대상설비의 경계’ 관련 증빙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 국내 PSM 심사·확인 시 ‘PSM 대상설비와 비대상설비의 경계’ 관련 증빙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경계가 모호하면 심사·확인 시 가장 먼저 지적받는 부분입니다. P&ID와 배치도 등에 경계를 명시하고, 경계 설정의 기술적 근거를 문서로 준비해야 합니다.
1. 판단 기준
PSM 대상은 유해·위험물질을 규정수량 이상으로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입니다.
- 대상설비: 규정수량 이상 물질이 흐르는 반응기, 배관, 저장탱크 등 직접 취급 설비
- 비대상설비: 대상 공정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유틸리티 중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
- 다만 유틸리티라도 대상 공정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경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실무 적용
- P&ID(배관계장도): 대상/비대상 경계를 색상이나 선으로 구분 표시한 최신 도면
- 배치도(Layout): 설비별 위치와 경계선 표시
- 물질수지표: 경계 지점에서의 물질 흐름과 차단 위치
- 차단밸브 목록: 경계 지점 차단밸브의 위치, 식별번호, 관리 상태
- 경계 설정 근거서: 해당 지점을 경계로 정한 기술적 이유 설명서
3. 유의사항
- P&ID가 최신 설비 상태와 다르면 지적 대상이 됩니다.
- 비대상이라 주장하는 설비에 실제로는 대상 물질이 체류하는 경우가 종종 지적됩니다.
근거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KOSHA 공정안전보고서 안내자료.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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